임신 · 출산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납입기준으로 함 (*맞벌이시 적은 쪽 50% 감경해 합산)

(단위:원)

소득기준-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안내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6인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7인 11,24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2,549,000 449,388 494,952 486,115
9인 13,852,000 486,115 531,814 540,144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5일-10일-15일), 둘째(10일-15일-20일), 셋째아 이상(10일-15일-20일)
    • 다태아 : 10일-15일-20일
  • 본인부담금 : 아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가격표 참고

(단위 : 원) ※ 2021. 1. 1. 기준

본인부담금 - 단태아, 다태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별 서비스 가격, 소득구간,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기간
구분 서비스가격 소득구간(기준소득)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기간
단태아 592,000원 자격확인 A-가-1형 521,000 71,000 단축형
150%이하 A-통합-1형 460,000 132,000
예외지원 A-라-1형 368,000 224,000
쌍태아(중증+단태아) 1,520,000 자격확인 B-가-1형 1,477,000 43,000 단축형
150%이하 B-통합-1형 1,303,000 217,000
예외지원 B-라-1형 1,042,000 478,000
삼태아이상(중증+쌍태아 이상) 3,552,000원 자격확인 C-가형 3,477,000 75,000 단축형
150%이하 C-통합형 3,177,000 375,000
예외지원 C-라형 2,726,000 826,000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전월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분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기타 : 다태아 출산가정에 관리사 1명 혹은 2명 선택(2020.1.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하여 지원기준 산출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3078, 3122)

임산부 영양제(엽산제,철분제)·건강관리용품 지원

  • 대상 : 주민등록상 강릉시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산모수첩,신분증 지참)
  • 내용
    • 엽산제 : 임신초기 ~ 15주이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3개월분 제공
    • 철분제 : 임신 16주이상 ~ 출산전까지 6개월분 제공
    • 출산용품: 임신 25주이상 1회 지원
  • 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3078, 3122)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

  • 대상
    •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 받음 (비뇨기과 진단서는 인정 안함)
    • 법률혼 및 사실혼에 있는 부부로 둘 다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 건강보험료기준에 따른 지원횟수 및 지원내용
    • 가족수 산정 : 대상 부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직계존비속
    • 보험료 : 신청일 전월의 보험료가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기준 중위 180%까지 지원
    • 보험료산정의 예) - 맞벌이부부는 많은 쪽 100%와 적은 쪽 50%를 합산해 적용 - 배우자가 상대방의 피부양자일 때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 - 부부 중 1인은 본인가입자 A, 다른 1인은 타인B의 피부양자로 등재시 A+B 보험료 적용
    • 건강보험 적용 건만 가능,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만 44세 이하: 인공수정 5회(1~3회차: 최대30만원, 4~5회차:최대20만원), 신선배아 7회(1~4회:최대110만원,5~7회:최대90만원), 동결배아 5회(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 만45세 이상: 인공수정 5회(최대20만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최대90만원), 동결배아 5회(최대40만원)
  • 필요서류
필요서류-기본서류, 기타서류
기본 서류 기타 서류 (해당자만)
  • 1난임 진단서 원본
  • 2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 3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4주민등록등본
  • 1따로 거주:가족관계증명서
  • 2대리신청:부부 본인이 아니라 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3자영업 맞벌이부부:사업자등록증명원
  • 강릉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세가온 산부인과의원 : ☎ 033-643-7114,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982-6 (교동) 인공수정시술
    • 아이앤맘 산부인과의원 : ☎ 033-648-8114,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21 (옥천동)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 기타 안내사항
    •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 받은 후 부터 지원 가능하며, 신청 전에 이루어진 시술은 지원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시면 되며, 시술을 시작하지 못하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의
    • 보험료, 지원횟수와 금액 등에 대해 방문하시기 전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660-3078, 3122)

출산 지원금 지원

  • 지원기준 : 부모가 강릉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강릉시에 출생신고된 자
  • 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및 민원 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 비치), 부·모 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3078, 312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내 용 : 기저귀 구매비용(월 64,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월 86,000원)
  • 방 법 : 보건소, 주민센터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로 구입
  • 신청서류 : 등본, 건강보험증, 최근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조제분유)소견서 등
  • 선정기준
    •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자격확인),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자격 보유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이상)가구

(단위: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가구원수별(2인~6인)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3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인 5,303,000 182,541 190,479 185,37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1년 이내 Q코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시 지원가능,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1년 이내 Q코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2.0kg~2.5kg미만(37주 미만) 300만원, 1.5kg~2kg 400만원, 1~1.5kg 700만원, 1kg미만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범위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지원방법 : 재산 및 소득 심사 후 지원대상자 통보
  • 신청서류 : (공통)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최종영수증, 상세내역서, 부모통장사본, (미숙아)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3078, 312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조기진통, 전치태반, 분만전출혈,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조기양막파열, 태반 조기 박리, 고혈압, 당뇨병,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부속기 질환, 신질환, 심부전)
  • 선정기준
(단위: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가구원수별(2인~6인)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6,967,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549,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130,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711,000 414,255 456,308 449,388
  • 지원범위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금액의 90% 지원(최대 300만원)
  • 신청서류 : 의사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출생보고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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