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안내

주정차 단속의 목적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황색점선:주차금지, 정차허용 / 황색실선: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주정차위반 업무처리도

  1. 주정차위반 단속(강릉시)
    강릉시 단속반 및 CCTV의 주정차위반 단속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당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
    다음절차
  2. 의견진술 심의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
    •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다음절차
  3.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강릉시장에게 이의제기

      독촉, 체납, 압류 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음절차
  4.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

의견진술이란?

의견진술 신청안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어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하신 단속자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자료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신청

  • 신청방법 : 강릉시청 교통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 문의안내 : 033-640-5383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안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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