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344
제목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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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통지원과 |
내용 |
1.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심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의 임대료 감면 관련 지침 전달에 따라서, 당초 농업기계 임대로 감면기간 종료 시점이었던 2023. 12. 31.에서 1년을 추가 연장하여 2024. 12. 31. 까지 50% 인하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의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통지원과 033-660-3170/3169 로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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