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10.02,
조회수 15221
제목 |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변경(연장) 시행 안내(10. 4. ~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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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 간: 10. 4.(월) 0시 ~ 10. 17.(일) 24시 ■ 단 계: 강화된3단계 ➠ "3단계" ■ 적용지역: 강릉시 전지역 ■ 주요내용 - (사적모임) 4인까지 모임 가능(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백신인센티브)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백신인센티브 적용기간 중 1차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만 포함 가능 - (식당·카페) 22시 ~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 20%, 모임·식사·숙박 금지(실외행사 50인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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