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6.06.30,
조회수 721
등록번호 | 20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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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자 | 이원근 |
전화번호 | 033-640-5072 |
내용 |
○주요내용
-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동지역 4,500원, 읍·면 지역 3,500원에서 읍·면·동 모두 1만원으로 조정함(안 제6조) -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정비(25조항→16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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