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6.06.30,
조회수 758
등록번호 | 2016-15 |
---|---|
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박대경 |
전화번호 | 033-640-5056 |
내용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추진계획, 정책과제의 촉진, 시민참여의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의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