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6.06.30, 조회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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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6-15
정책사업명 (완료)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박대경
전화번호 033-640-5056
내용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추진계획, 정책과제의 촉진, 시민참여의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의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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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기획예산과 권민지
  • 전화번호033-6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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