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6.06.30,
조회수 878
등록번호 | 2016-24 |
---|---|
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진준환 |
전화번호 | 033-640-5455 |
내용 |
○주요내용
가. 「강릉시민제안조례」(1998.5.14. 개정), 「강릉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1998.4.23. 개정)이 오래되고 이원화되어 있어 원활한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일원화된 제안조례 마련 나. 제안의 제출 시기, 방법 및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제안의 심사기준을 마련함(안 제 8조) 라.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의 부여 및 통지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채택제안에 따른 부상금, 상여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 근거규정을 마련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채택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