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978
등록번호 | 20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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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담당자 | 지서진 |
전화번호 | 033-640-5517 |
내용 |
□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기존 :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개정 :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나. 조문 개정 ① 시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원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제4조) ② 종전의 4개의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구체화하여 편성·운영(안 제7조) ③ 상황판단회의 개최 요건 및 참가자 범위 규정(안 제8조) ④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운영 구체화(안 제12조) ⑤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제15조) -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➅ 재난 피해지원 및 피해상황 신고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8조, 제19조) ➆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 용어정리 : 통합지휘소 ⇒ 통합지원본부 - 종전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통합지원본부 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부칙을 통한 다른 조례의 폐지 ❍ 대상조례 -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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