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889
등록번호 | 20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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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담당자 | 박철우 |
전화번호 | 033-640-5226 |
내용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명칭항목 추가(안 제3조 제3항~제5항) 다. 사용료의 감면조항 신설(안 제9조) 라.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항목 추가(안 제11조 ) 마. 입장료 조항 신설(안 제13조) 바. 개방제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사.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조항 신설(안 제15조) 아.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 신설(안 제16조) 자. 사용시간 및 휴관일 조항 신설(안 제17조) 차. 문화공간의 관리조항 신설(안 제18조) 카. 안전관리 의무조항 신설(안 제19조) 타. 운영위원회 운영 조항 신설(안 제20조) 파. 위탁관리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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