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815
등록번호 | 20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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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녹색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배윤경 |
전화번호 | 640-2653 |
내용 |
▣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예약시 개인정보 관련 조항 신설 : 안 제5조제3항 신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나. 시설사용 제한 : 안 제6조 - 공공질서 문란등 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자에 대한 시설물 사용 제한 항목 통합 (종전의 제15조와 제6조 통합) 다.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 안 제7조 -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납부(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라. 사용료 감면 항목 신설 : 안 제8조제1항 - 국가 또는 강원도, 강릉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순수 환경교육 행사나 사업에 공모하여 컨벤션센터 체험 전시장을 현물 출자한 행사 : 100퍼센 트 감면 (안 제8조제1항 제1호 신설) - 숙박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제3항 신설) 마.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 안 제9조 -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수강취 소 및 장기간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수강료 환불 등(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바. 시설 허가취소 항목 신설 : 안 제10조제4호 -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 사. 운영자문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업무담당과장에서 업무담당으 로 변경 : 안 제13조제5항 아. 휴관일 지정 : 안 제15조 - 1월1일, 설날, 추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자. 그 밖에 중복되는 조문 통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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