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1.25, 조회수 13493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차량 2부제 통제소 운영 및 단속 안내
부서 교통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차량 2부제 통제소 운영 및 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통제소 위치 등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T.640-5383, 5386, 5756, 5253)으로
문의 바랍니다.

[통제소 운영]
- 개소수 : 22개소
- 운영기간 및 시간 : 2. 10. ~ 2. 25./ 08:30 ~ 19:30
- 운영방법 : 2부제 차량 통제, 주차장 및 우회도로 안내, 안내도 배포 등
* 통제소에서는 단속(과태료부과)을 하지 않음.
- 인력배치 : 단속공무원, 경찰관, 교통인력 등
- 통제소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
. 조직위 올림픽 수행 차량(차량에 랩핑이 됨.)
. 2부제 제외차량 운행 허가증을 부착한 차량
. 장애인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한 차량
. 올림픽업수수행 또는 공공업무 수행 등의 표식을 부착한 차량
. 번호판에 "하", "허", "호"가 들어간 렌트 카
. 임시번호판 차량
. 사고처리 등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 : 사후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시험용 차량
. 결혼식(청첩장 소지), 장례식 차량
. 강릉시에 소재한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숙박하는 차량
. 설 명절 성묘객 차량 : 통제소 통과 시 사정을 말하고 CCTV에 단속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유아(만6세 이하), 임산부, 거동 불편자를 태운 차량 : 동승 시에 한해 인정,
어린이집 등에 태워 주고 돌아 올때는 사정을 말하면 통제소 통과 가능,
CCTV에 단속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2부제 단속]
- 단속기간 및 시간 : 2. 10. ~ 2. 25./ 08:30 ~ 19:30
- 단속방법 : 주정차금지구역에 설치된 단속용 CCTV

[과태료 부과 및 소명절차]
- 과태료 : 5만원
. 1일 기준으로 부과.(예시)CCTV에 1회 이상 촬영되었더라도 1회만 적용
- 부과 절차
.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안내문 발송 -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 의견진술 기간 : 20일
. 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 4만원
- 사후소명으로 면제되는 차량
. 제외차량에 해당되나 사전에 허가증 발급 받지 못한 차량
. 귀성객 및 성묘객 차량(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역연고 증명 자료)
.강릉시에 소재한 숙박업소에 숙박하는 차량(숙박업체 영수증 등 증빙자료)
. 유하(만6세 이하) 동승 차량 : 가족관계증명서 등(직계존비속)
.임산부 탑승 차량(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 증빙자료)
. 거동 불편자를 태운 차량 : 병원진단서 등
. 결혼식 및 장례식 참석 차량
. 기타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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