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1.25,
조회수 13493
제목 | 차량 2부제 통제소 운영 및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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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차량 2부제 통제소 운영 및 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통제소 위치 등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T.640-5383, 5386, 5756, 5253)으로 문의 바랍니다. [통제소 운영] - 개소수 : 22개소 - 운영기간 및 시간 : 2. 10. ~ 2. 25./ 08:30 ~ 19:30 - 운영방법 : 2부제 차량 통제, 주차장 및 우회도로 안내, 안내도 배포 등 * 통제소에서는 단속(과태료부과)을 하지 않음. - 인력배치 : 단속공무원, 경찰관, 교통인력 등 - 통제소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 . 조직위 올림픽 수행 차량(차량에 랩핑이 됨.) . 2부제 제외차량 운행 허가증을 부착한 차량 . 장애인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한 차량 . 올림픽업수수행 또는 공공업무 수행 등의 표식을 부착한 차량 . 번호판에 "하", "허", "호"가 들어간 렌트 카 . 임시번호판 차량 . 사고처리 등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 : 사후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시험용 차량 . 결혼식(청첩장 소지), 장례식 차량 . 강릉시에 소재한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숙박하는 차량 . 설 명절 성묘객 차량 : 통제소 통과 시 사정을 말하고 CCTV에 단속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유아(만6세 이하), 임산부, 거동 불편자를 태운 차량 : 동승 시에 한해 인정, 어린이집 등에 태워 주고 돌아 올때는 사정을 말하면 통제소 통과 가능, CCTV에 단속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2부제 단속] - 단속기간 및 시간 : 2. 10. ~ 2. 25./ 08:30 ~ 19:30 - 단속방법 : 주정차금지구역에 설치된 단속용 CCTV [과태료 부과 및 소명절차] - 과태료 : 5만원 . 1일 기준으로 부과.(예시)CCTV에 1회 이상 촬영되었더라도 1회만 적용 - 부과 절차 .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안내문 발송 -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 의견진술 기간 : 20일 . 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 4만원 - 사후소명으로 면제되는 차량 . 제외차량에 해당되나 사전에 허가증 발급 받지 못한 차량 . 귀성객 및 성묘객 차량(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역연고 증명 자료) .강릉시에 소재한 숙박업소에 숙박하는 차량(숙박업체 영수증 등 증빙자료) . 유하(만6세 이하) 동승 차량 : 가족관계증명서 등(직계존비속) .임산부 탑승 차량(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 증빙자료) . 거동 불편자를 태운 차량 : 병원진단서 등 . 결혼식 및 장례식 참석 차량 . 기타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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