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2024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안내
부서 아동보육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아동수당 대상자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2019년 9월부터)
* 만 7세 미만 : 0~83개월

- 아동수당 지급 - 지급액 : 매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 아동수당 지급 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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