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2024
제목 |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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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아동수당 대상자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2019년 9월부터) * 만 7세 미만 : 0~83개월 - 아동수당 지급 - 지급액 : 매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 아동수당 지급 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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