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1.08.18,
조회수 2042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학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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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걸 |
내용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656-82호, 1기 2.개장사유: 재산권 행사(토지활용) 3. 신고처 :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431-1 김재걸(017-272-3300) 4. 개장방법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유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무연분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 (2011.8.19~2011.11.18) 6.개장 후 안치장소: 강릉시 청솔공원 봉안당(033-640-4848) 7.기타사항: 개장중 발견되는 추가 유해는 이공고로 갈음함 8.신고시 구비사항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비 2011. 8. 19 공고인(토지소유자) 김 재 걸(서울시 동대문구 장안1동 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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