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2.01.06,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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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숲가꾸기패트롤 모집 공고
작성자 강릉국유림관리소
내용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22년 숲가꾸기패트롤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강릉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 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숲가꾸기패트롤

나. 사업기간 : 2022년 01월 ∼ 11월(약 10개월간)
※ 대상자 선정 완료 후 착수, 관리소의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

다. 사 업 장 : 강릉국유림관리소 관내(강릉시)

라. 주요업무
o 주요 가시권 도로변 및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제거 등 산림정비
o 주택, 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 산림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o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 민원 처리 및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o 현장 활동 기록유지 및 기타 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산림업무 등

2. 모집인원 : 5명

※ 선발지역 : 강릉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강릉) 출⦁퇴근 가능한자

3. 신청 및 선발

가. 선발방법
o 1차 : 서류전형
o 2차 : 면접 및 실기(기계톱 등 임업기계 활용능력 등 검사)

나. 접수기간 : 2022. 01. 07.(금) ∼ 2021. 01. 13.(목) 18:00까지
※ 방문접수의 경우 토ㆍ일요일 접수를 하지 않음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장소 및 문의 : 강릉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2층)
o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8
o 문의전화 : ☎ 033-660-7707(강릉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

마. 신청서류
① 숲가꾸기패트롤 참여 신청서【붙임1 앞면】: 접수처별로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1 뒷면】: 접수처별로 비치
③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④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 사본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유무 등 판단자료
⑤ 해당자에 한함
- 구직등록증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산림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 대형) 사본
⑥ [최종합격자] 건강진단서(시ㆍ군 보건소 진단서)
※ 신청서류 중 허위기재 또는 누락 제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합격취소
바. 선발일정 : 첨부 참조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계톱 사용이 필수인 산림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기계톱 활용능력 불합격자 및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청각․간질․정신질환 등 장애가 있는 자

나. 자격 기준
o 기계톱 활용이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
o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술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선발 기준
o 취업취약계층 73.1%이상 우선선발
o 임업기계(기계톱, 예초기 등) 활용능력 우수자
o 임업훈련원 등 산림관련 교육 이수 경력 및 자격증소지자
o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관련 기관 단체 근무 경력자
o 자동차 운전면허(1종 대형) 보유자
o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소지자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여성가장 : (미혼여성)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하는 자, (기혼여성)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ㆍ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신청서 및 첨부서류: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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