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1351
제목 | 방치차량 현장 확인 결과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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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1. 강릉시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주신 민원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에 대하여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차량의 상태 등으로 보아 방치차량으로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 전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진이동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4. 자진처리 계고기간 동안 미처리 및 소유자의 연락이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방치차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과 방치차량담당자(☎6400-52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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