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222
제목 | 공영장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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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내용 |
공영장례와 관련하여 강릉시 또한 최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해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과 존중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무연고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또는 저소득층(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일회적인 장례용품이나 사체 검안비 및 운반비, 빈소, 제례물품 등 각종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릉의료원 등에 위탁하여 장례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또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원이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협조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 임 형 숙 6 4 0 - 5 1 3 8 ]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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