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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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릉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계획 변경 공고
내용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생활안정 지원계획을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도입방안(2020.3.30.발표)」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가. 지원기준일 : 2020. 03. 26. ~ 05. 31.
나. 접수기간 : 2020. 03. 30. ~ 05. 31.
다. 지원대상
- 강릉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소상공인
- 강릉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
라.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 근로자복지회관 3층(소상공인 전용 접수창구)
- 온라인 접수 : 강릉시청 홈페이지 (4월 1일부터 접수가능)
마. 지원금액
① 소상공인 : 세대별 100만원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 : 세대별 60만원
※ 지원기준은 세대 단위, 세대당 1인만 지원 (중복지원 안됨)
※ ①과② 중복시 1개만 선택 신청
바. 지급방법
-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지급 : 할인율(캐시백) 미적용
※ 사용기한 : 2020. 6. 30. (미사용 시 자동소멸)
사. 제출서류
(공통서류)
-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소상공인 추가 서류)
- 공동대표 동의서【서식3】 : 해당자에 한함
-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사이트 : http://sminfo.mss.go.kr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메뉴로 들어가세요
문 의 처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033-260-1645,1600)
- 소상공인 분류기준【붙임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현황【붙임2】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세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3월분 고지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단, 국도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은 미제출
※ 국도비 지원 저소득층
▶ 국비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 자활계층확인, 장애(아동)수당)
▶ 도비지원 :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아. 선정방법 : 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서류 및 중복대상 여부 확인절차 후 지원 대상자 선정
자. 유의사항(환수조치)
- 중복수령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환전한 경우 환수 조치
차. 접 수 처
- 오프라인 접수 :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
근로자복지회관 3층(소상공인 전용 접수창구)
- 온라인 접수 : 강릉시청 홈페이지(4월 1일부터 접수가능)

소상공인 관련 문의 640-5531,5540,5210,5542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세대 문의(거주지 읍면동)


붙임 : 1.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계획 공고
2.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공동대표 동의서
5. 소상공인 분류기준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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