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5,
조회수 1532
제목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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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생활·복지분야 |
내용 |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조치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장례비)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의 유족 - (전파방지 예방비용)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 지원내용 - (유족장례비) 사망자 1명당 10백만원(정액지급)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 - (전파방지 조치비용) 사망자 1명당 3백만원 이내 ※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밀봉, 안치, 운구, 화장, 소독 등에 소요된 비용 • 신청방법 : 코로나19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 신청기간 : '20년 3월 중순경부터~12월 • 문의처 : 강릉시 복지정책과 033-640-5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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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