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5, 조회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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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분야 생활·복지분야
내용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조치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장례비)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의 유족
- (전파방지 예방비용)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 지원내용
- (유족장례비) 사망자 1명당 10백만원(정액지급)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
- (전파방지 조치비용) 사망자 1명당 3백만원 이내
※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밀봉, 안치, 운구, 화장, 소독 등에 소요된 비용

• 신청방법 : 코로나19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 신청기간 : '20년 3월 중순경부터~12월

• 문의처 : 강릉시 복지정책과 033-64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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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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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콜센터
  • 전화번호033-660-2018
  • 최종수정일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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