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894
제목 |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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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정·계약분야 |
내용 |
※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 지원내용 :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기간 동안 인하한 요율 (1,000분의 10이상)로 사용(대부)료를 산출하여 기 납부한 사용(대부)료와의 차액만큼 사용(대부)료 환급 또는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 범위에서 사용(대부) 기간 연장 ▸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 033-640-5467)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개정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개정 중 ▸ 시행령 개정 이후 피해지원 신청 접수 및 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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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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