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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7,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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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491-7번지의 대지 성토에 관한 2차 민원제기
작성자 이삼환
내용 수신 : 강릉시장
(참조) : 도시과
제 목 :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491-7번지의 대지 성토에 관한 2차 민원제기

1.민원사항에 대한 귀 시의 회신문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2. 회신문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내용과 회신서에서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아 래

가. 1491-7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절토 및 성토가 없는 공작물 설치(보강토 옹
벽)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는 것은 절토 및 성토가 옹벽의 높이(인접대지 보다 1.2m~1.6m)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개발 행위자에게는 허가없이 성토한 법률위반에 따른 처분을 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나. “개발행위를 득한 사항으로서 제출된 서류에는 기존 토지의 기반 면에서 절토 및 성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와 같이 서류상으로만 절토와 성토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지 실사만 하였다면, 그 토지의 서측에 1미터 이상 높이의 성토를 쉽게 발견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특히 민원이 제기된 토지에 대하여, 실사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 제 1항 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했다는 것은 탁상 행정의 본보기라 생각되며, 본건 공작물 설치 허가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 성토에 대하여도,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법률위반이 확인된다면, 이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 본 건 1491-7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절토 및 성토가 없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 행위허가 할 때에는 기존 토지지반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 1항 3호에 의거 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 및 성토의 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토지에 이루어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형질 변경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바 동 법 제 56조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맺는말
이 집에서 여생을 마무리 하려고 지난 3년간 꽃과 나무 등 열심히 가꾸었지만, 이웃의 불법 성토로 마치 2층 높이의 감시카메라에 감시 당하듯 나의 삶은 보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시청으로부터 성토는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옹벽 공사 허가가 났다지만 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성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관계부서는 허가 조건이 지켜졌는지에 대하여는 무관심해 보였고 도리어 작법하고, 조건 불이행에 대하여, 법을 강제할 사항이 없다는 답변에 시민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문제의 토지에 건축허가가 신청될 때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핑퐁 처방에 어처구니가 없어집니다. 지자체의 이런 불확실성을 믿고 집을 사도 될까요?
이문제의 진실이 밝혀져 저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


2021. 12. 7
민원인 : 이 삼 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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