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작성일 2023.02.13,
조회수 272
제목 | (강원도)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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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소상공인과 |
담당자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673 |
내용 |
강원도에서는 난방비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도시가스 2월 고지요금(영업용) 30만원 미만 영업장 - 신청기간/장소: 2.13.(월)~2.28.(화), 지역 도시가스 업체 - 주요내용: '23.2월~4월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3개월 후 순차납부 (납부시기:2월→5월, 3월→ 6월, 4월→7월) - 신청문의: 도시가스 서비스센터(1899-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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