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등의 신고 |
---|---|
처리부서 | 교통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83 |
업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양도.양수 또는 합병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2,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격사유 확인→사실확인→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3.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양수인 또는 합병 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의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5.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양수인 또는 합병 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 |
작성일 | 2022-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