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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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
접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3)660-3023~4, (033)660-3039 |
업무내용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서류지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관련 서류 작성→서류검토→시설조사(필요할 경우)→결재→신고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영업신고증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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