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인 지정서재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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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소상공인과 |
접수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028 |
업무내용 | 담배소매업자는 그 등록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
처리기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대장정리(기재사항변경)→소매인지정서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지정서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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