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대부(중개)업 (변경·폐업)등록(갱신)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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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소상공인과 |
접수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563 |
업무내용 |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무 |
처리기한 | 14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신규:100,000원 ·변경:없음 ·등록갱신:없음 ·폐업: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붙임참조-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시는 등록증 원본을 소상공인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신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제2조의3) ·변경(갱신): 같은 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폐업 : 같은 법 제5조 제1항, 시행령(제3조 제3항) |
기타사항 |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대부업자 등은 업무보고서를 반기별(6월 30일 및 12월 31일)로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에 제출 (대부업법 제12조, 제16조, 시행령 제7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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