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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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12 |
업무내용 |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이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재발급 요청 |
처리기한 | 등록증: 즉시 등록번호판: 14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등록증: 1,500원 등록번호판: 13,5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분실시 제출하지않음) |
관련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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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