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배수설비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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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하수도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979 |
업무내용 | 배수설비를 설치 및 사용개시 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건축물 신축/증축 시에는 인·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2.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
기타사항 | ○ 배수설비 설치 대상지역 : 하수도법 제 27조에 의한 하수처리 구역 -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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