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 자진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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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적과 |
접수부서 | 지적과 |
전화번호 | 033-640-5626 |
업무내용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위반유형: 가격허위신고, 가격외 허위신고, 미신고허위신고, 허위신고 조장방조, 외국인 등 취득보유미신고 허위신고 |
처리기한 | |
신청방법 | |
수수료 |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신고서 하단에 신고인 제출서류 참고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
기타사항 |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의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 면제 가. 자진 신고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다.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2.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할 것 나. 신고관청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지 아니한다. 1. 자진 신고하려는 부동산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2. 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③ 법 제29조에 따라 자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세부운영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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