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 신고
처리부서 축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592
업무내용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결재→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시 해당)
-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
관련법규 축산법 제22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