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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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소상공인과 |
접수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563 |
업무내용 | 새마을금고법 제12조 5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새마을금고 총회의결→②새마을금고 중앙회 시도지역본부 검토경유→③신청서 접수→④검토→⑤인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새마을금고정관변경인가 신청서 2. 변경된 정관 2부 3. 변경전 정관 사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법령상 절차증빙(중앙회경유, 회의록 사본 등) |
관련법규 |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 5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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