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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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산림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83, 640-5487 |
업무내용 |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 :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에 따라 소나무류 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소나무류 생산 확인신청에 따라 생산확인용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함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생산확인용 생산확인표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 |
관련법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의2제1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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