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위생과
접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3)660-3030~4, 3040~3
업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의 변경 민원사무
처리기한 3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수수료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전자민원(23,800원), 2)방문민원(26,500원) /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 전자민원(8,300원), 2) 방문민원(9,300원)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보건소) → 서류검토 → 결재 → 신교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나.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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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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