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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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
접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3)660-3030~4, 3040~3 |
업무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의 변경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
수수료 |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전자민원(23,800원), 2)방문민원(26,500원) /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 전자민원(8,300원), 2) 방문민원(9,300원) |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보건소) → 서류검토 → 결재 → 신교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나.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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