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강기능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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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
접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3)660-3030~4, 3040~3 |
업무내용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
수수료 | 전자민원: 8,300원 / 방문민원: 9,3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영업제한사항 및 서류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 못할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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