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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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99 |
업무내용 | 건설기계대여업행위를 하고자 하는자가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30,000원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주기장 및 사무실 현장확인 → 실무심의 → 등록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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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