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처리부서 교통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391
업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신고하여야 함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수수료 3,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28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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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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