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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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91 |
업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신고하여야 함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3,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28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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