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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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91 |
업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2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기본 : 14,000원(차량1대당 2,000원추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허가→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1부 5. [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경우:택배업]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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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