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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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91 |
업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사항 변경시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2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기본 5,000원(차량1대당 2,000원 추가)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통보)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신규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1부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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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