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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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동지역: 033)640-5427 읍면지역: 033)640-5172 |
업무내용 | 건축물관리법 제30조2항에 따라 사용중인 건축물을 해체하기위한 허가(신고)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시: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발급→해체공사 시행→해체공사완료신고서 제출 허가시: 신고서작성→접수→검토→건축위원회 심의→결재→신고필증 작성→발급→해체감리지정→착공신고→해체공사 시행→해체공사완료신고서 제출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해체허가 및 신고서 2.해체계획서 3.「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로 한한다.) 4.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 검토결과확인서(허가신청서만 해당)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 제30조 제2항 )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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