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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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99 |
업무내용 | 공유수면내에서 공사시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승인:20일 ·신고: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검토→인가(신고수리 및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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