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4-04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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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8-93호 |
제목 |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취소 공고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내용 | 강릉시 고시 제2018-74호(2018.3.21.)호와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제2항에 의거 아래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를 취소공고 합니다. ○ 개 설 자 : ㈜이마트 (대표이사 이갑수) - 상호명 : 노브랜드 강릉교동점 ○ 개설지역 : 강릉시 교동 1264-1 ○ 영업개시예정일 : 2018. 4.23.(월) ○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 준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 66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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