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9-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8-1102호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1.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 제출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 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운행정지명령 차량공고(2018.09.07).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