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5-09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9-637호
제목 강릉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내용 강릉시 공고 제2019-637호


   강릉시 사무위임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9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의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신설·폐지 및 부서명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안 별표)
  나. 건축신고 업무의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삭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담당자 : 정민석, 전화 : 640-5431,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 jms4216@korea.kr
  ○ 팩  스 : 033-640-4734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