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5-0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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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637호 |
제목 | 강릉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19-637호
강릉시 사무위임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9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의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신설·폐지 및 부서명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안 별표) 나. 건축신고 업무의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삭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담당자 : 정민석, 전화 : 640-5431,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 jms4216@korea.kr ○ 팩 스 : 033-640-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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