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7-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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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1011호 |
제목 |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19- 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07월 29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특구사업 전담부서의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신설 - 건설교통국 균형발전과 (안 제8조) 나. 분장사무 조정 - 국별 분장사무 조정 (안 별표 2, 4) 국 명칭 삭제 분장사무 추가 분장사무 경제환경국 과학ㆍ지식산업 관리 업무 도로조명(가로등, 방범등)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 건설교통국 도로조명(가로등, 방범등)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 과학ㆍ지식산업 관리 업무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0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담당자 : 정민석, 전화 : 640-5431,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 jms4216@korea.kr ○ 팩 스 : 033-640-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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