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23-10-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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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3-1821호 |
제목 |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1.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11.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0. 17.~2023. 11. 6.(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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