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8-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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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8-993호 |
제목 |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는 소유자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운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고기간내 소유권 이전(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하나, 이를 미 이행한 아래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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