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7-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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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초당동 공고 제2018-16호 |
제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초당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함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8. 07. 26. 2. 대 상 자 : 강릉시 초당원길, 심**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기 간 : 2018. 07. 26. ~ 08. 09.(14일간)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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