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7-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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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8-951호 |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52조(이륜자동차에 준용) 및 동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무적 이륜차량 및 자동차에 대하여는 무등록의 사유로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절차를 거쳐 동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8년 07월 25일 ~ 2018년 08월 10일 나. 폐차일시 : 2018년 08월 11일 이후 다. 폐차장소 : 강릉자동차폐차장 라. 대상차량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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