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4-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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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8-512호 |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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