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3-23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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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8-65호 |
제목 |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서 강릉시의회 제265회 임시회(2018.3.16)에서 의결된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 강릉시 도시지역 전지역 2. 고시내용에 대한 관계도서는 강릉시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및 문의는 강릉시 세무과(033-640-5065)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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