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3-25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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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8-73호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내용 | 1. 강릉시 군정교 경포사거리부터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포남동·교동·운정동 일원) 일원 강릉시고시 제2015-88호(2015. 3. 25.)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미래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25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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